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보/기술 > BM/법률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한글
2011.03.09
36페이지
 
1.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2.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CP도입 안내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
[사회] 화물유통촉진법 통신판매업 신고서
1개인정보보호지침 외환리스크관리규정(중소기업)
기업회계 원자력법정리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커미션지급청구사례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확정일자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