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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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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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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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령
1. 의결주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8호)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조직운영형태 등이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재화등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등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 있어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할 경우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39조).
라.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전송 또는 설치나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와 도용방지를 위하여 결제업자 등에게 소비자의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의 규모는 5억원으로 함(안 제19조).
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 대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직접 청약철회등을 할수 있는 경우를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및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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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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