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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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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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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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 빌라, 다세대, 상가 및 빌딩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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