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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채권등의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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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64호 서식] (99.5.24. 개정) □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신
 
 고
 
 내
 
 용
 ⑥사업개시일
 년월일
 ⑦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재고자산의 종류
 평가방법(변경전)
 평가방법(변경후)
 ⑧상품및제품
 법법
 ⑨반제품및재공품
 법법
 ⑩원재료
 법법
 ⑪저장품
 법법
 ⑫위에준하는자산
 법법
 ⑬유가
 증권
 ⑭채권
 법법
 ⑮기타
 법법
 변경사유
 
 동일종목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신고일:1.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변경신고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내)
 2.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수수료
 
 없음
 
 22226-21011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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