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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서(물품제조,개업 등)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hwp/doc/pdf]과세신고서(물품제조,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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