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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신청

양식 제5-1호
인감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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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대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등기공무원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금 원정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 × 297㎜)
(인)


[hwp/doc/pdf]인감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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