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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송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신규사업자

9.기존사업자

10.구비서류

[hwp/doc/pdf]간이과세적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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