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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자 나부자와 수증자 노숙자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증여계약) 증여자는 증여자의 소유인 별지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이전등기) 증여자는 1998년 11월 11일까지 수증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3.(수증자의 부담) 수증자는 본계약상의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서 증여자의 모 추승미를 그 생존중에 부양한다.

제4.(증여의 해제) 증여자의 모 추승미가 수증자의 부양을 받을 것을 거절한 때에는 증여자는 곧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증여목적물의 반환) 제4.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증자는 즉시 위의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인도하고, 증여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6.(상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모 추승미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증자가 본 증여계약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와 동가치인 것으로 보아 상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그 1통씩을 보관한다.

첨부서류
부동산의 표시 1부

1998년 10월 31일

증여자 나부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7

수증자 노숙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42



[hwp/doc/pdf]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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