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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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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__________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0 년 3월 2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 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_김성태를 을이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3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의 겸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 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_5_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1조 [갑의 계약해지권]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익에 대한 허위 고지
2. 협의 되지 않은 “을”의 일방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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