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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및기술이전을 한계약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제반 계약 조항을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제1조 【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당믄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가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3. “갑”은 상기 기술의 국내 및 외국출원특허의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을”의 요구에 의한 추가 지역의 특허 등록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 실시권”이라 칭함)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갑”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을”이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조의 특허권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출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시에는 제품 매출액 발생시부터 10년간 실시권을 부여한다.

제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
“을”은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기술료 : 일금 원(₩)
지불 방법 : 계약과 동시에 일금 원(₩)
지불형태 :일 어음( 발행 어음)
시생산과 검증 완료 후 1개월 이내 : 잔액(일금 원)
여기에서 ‘검증’이란 부록1에 명시한 성능 확인에 국한 한다.
지불형태 :일 어음( 발행 어음)
2. 경상 기술료 : 제품 발매 후 5년간 순매출액(총매출액 중 광고비 제외)의3%(여기에서 순 매출액이란 정기주총시 보고하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자료로 공인회계사가 공인하는 영업 총매출액에서 대중 및 전문 매체 광고비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이며 “을”은 대금지불시 순매출액 정산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광고비란 T.V, Radio, 일간지, 잡지, 약사공론, 약 업신문 광고비만을 칭한다)
지불방법 :년 1회, “을”의매 회계 연도별로 익년도 2개월 이내 지불
지불형태 : 개월 어음
3. “을”은 제품발매일을 신속히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지급하여야할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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