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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해명할 기회를 안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입니다.

1. 상호

2. 성명

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하오니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세무서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자료의 내용

구분, 거래시기,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에상고지세액, 비고

5. 자료내용 설명

[hwp/doc/pdf]부가가치세과세자료해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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