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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소속명
주소
대표자
방사선 안전관리
처분예정일시
처분예정장소
-----------------------------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hwp/doc/pdf]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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