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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_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세금 –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목 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부가가치세 세율
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생산자나 유통 업자는 세금을 중간에서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을 한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첫째로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이다. 둘째로는 과세대상의 주체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물세이다. 셋째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라고 한다. 또한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넷째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 통과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명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 징수하는 사업자가 되며,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과세사업자라 하며,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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