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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4) 다수당사자의 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4조,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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