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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셧 다운 제도에 관해서

[청소년 보호법] 셧 다운 제도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게임 셧다운 제도 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셧 다운제라는 것이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아예 이용할 수 없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셧 다운제 에 대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셧다운제 반대! 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과몰입은 게임 탓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셧 다운제 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제도일까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12시부터 6시까지는 잠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양세가 되어 버린 셧 다운제 에 대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시간적,공간적,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스케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이외에, 학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등등 너무나 많은 스케쥴을 소화하면서 여가생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온라인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셧 다운제 뒤집어 보면 과보호가 뒤섞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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