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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김수철 사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3.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양을 형벌권이 초과하여 집행불가
강간죄의 피해 법익=부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자유)
화학적 거세의 피해 법익 = 신체의 완전성(신체), 특히 성기가 불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상해’라고 볼 수 있음.
생명]신체]자유]명예]신용]사생활]재산
자유를 침해했다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과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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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pdf]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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