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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매출확인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매수자

3.상호

4.대표자

5.등록번호

6.주소

7.매도자

8.법인명

9.채권등의 매도내역

생략

[hwp/doc/pdf]채권등매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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