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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법의 개념
- 법은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임.
-법원: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①국내법-헌법 국회의 의결과 국민 투표에 의해 제정
-법률 국회의결에 의해 제정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등
-자치법규 지방 내에서만 효력. 조례는 지방의회 제정, 규칙은 자치단체장 제정
②국제조약과 국제법규

-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①관습법- ①내용: 가치와 상식 ② 법에서 관습을 따를 것을 규정한다.
③ 그 내용이 법으로 규정하면 안된다.
②판례법- 대법원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본다.
③조리- 본질적 법칙,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것.
- 일반법과 특별법: 개념,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중 략>

*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기여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무기여 연금
재원은 국가일반재정(조세)
기존의 경로연금이 없어지면서 생김.
경로연금 - 사회부조식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 사회부조식(세금으로 일정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므로). 연금

*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노령연금과의 관계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경우, 60세 된 이후에 청구 가능

* 기타 중복급여의 조정 :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시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 하나는 지급 정지된다.
(작년 법개정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급여가 가능해짐. 단, 유족연금 20%만 중복지급)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의 기본원칙 :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 유동성 국민기금심의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국민기금운용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민연금의 관장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보험자: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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