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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열 회사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양식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아닌 합작투자를 위한 계약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제2조 【사업목적】
제3조 【정 관】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5조 【주식의 종류】
제6조 【주금의 납입】
제7조 【주식의 양도】
제8조 【신주 인수권】
제9조 【주주총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이사의 업무분장】
제12조 【감 사】
제13조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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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적용국어】
제30조 【통 지】

제16조 【설립비용】
신 회사의 제반 설립비용은 신 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각기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지급설립비용】
1. 신 회사가 “을”에게 행하는 일체의 지급은 계약상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 “을”이 신 회사에 서면으로 지정하는 은행 또는 기타 주소로 지급한다.
2. “을”에게 지급될 금액에 대하여 신 회사가 원천 징수하여야 할 세금은 신 회사가 “을”로부터 원천 징수하여 즉시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은 신 회사로 하여금,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을””이
에 의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세무당국발행의 납세필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을 “을”에게 제공한다.

[hwp/pdf]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외국회사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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