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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등을 진행할때 외부전문가의 위촉을 필요로 할때 쓰이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이 주 내용입니다.

○ 과제명(사업명) :
○ 과제중 위촉자문내용
○ 위촉자문계약기간
○ 위촉자문책임자
○ 계약당사자
제1조(위촉자문의 수행)
제2조(위촉자문료의 지급)
제3조(무급의 기술자문의 수행)
제4조(계약의 변경)
제5조(계약의 해약)
제6조(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해석)
제8조(기타)

제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00000사업 과제의 범위이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의 위촉자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촉자문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위촉자문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위촉자문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수령한 위촉자문비를 제외한 금액을 더 이상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hwp/pdf]위촉자문위원 계약서(컨설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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