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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활성화 등을 위한 체육대회, 야유외, 동호회 등의 행사참여 및 준비중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위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인정불인정 사례, 신청방법, 입증자료, 관련서식, 첨부서류, 처리절차 등에 관한 메뉴얼
"이대로 하면 된다"

행사참여 중 사고의 산재신청

1.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개요
2. 재해발생 행사의 사업주 지배관리하 여부
3. 행사 유형별 인정기준 적용사례
4.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5.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6.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7. 관련서식 모음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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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개요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 보험관계에서 ..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칭하는 개념
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내 노동 관행이나 관습·조리 등에 의해 결정 됨
♣ 업무관련 행사
•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기앙양 및 노무관리의 필요,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일상업무가 아닌 회식,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 업무외 행사에 근로자들의 참여는 근로계약상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인정 기준
•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의 참여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행사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이어야 함
•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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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행사의 사업주 지배관리하 여부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hwp/pdf]행사중 사고의 산재보상인정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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