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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수인에게 소유시키지 못하지만 1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수인의 공유자 중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이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즉 주주권을 뜻한다. 그 결과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의결권이나 지배권 등의 공익권을 갖는다. 주주의 의무에는 출자의무밖에 없으므로 주식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만을 진다.

2. 주식의 종류
(1) 기명주식․무기명주식
이 구별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른 것이다.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그리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는 주식이다.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 주식은 정관에서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무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3)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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