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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문제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법 제 416조 4호와 418조 양 조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학설
(1) 제1설
이는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① 현물출자제도의 존재이유, 즉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점(즉 반드시 기존주주일 필요가 없다는 점),
③ 416조 4호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제2설
정관의 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가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
① 회사의 편의보다 기존주주의 보호가 중요하며,
② 현물출자에 자격제한이 없다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③ 416조는 418조에 의해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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