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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연구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문화생활을 확보하려는데 있으며, 연장근로가 예외적 임시적 조치로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허용된다.

3. 논의의 필요성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있어서의 해당여부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개별근로자의 거부가능여부 등에 대해 논의의 의의가 있다.

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1. 합의의 주체
1) 문제점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측의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i) 근로자개인 합의설
동조는 근로자대표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개별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원칙이라는 점을 논거로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라고 보는 견해이다.
ii)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합의설
근로자개인의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4) 검토의견 - 근로자 개인합의설
동조는 근로자대표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개별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원칙이라는 점을 논거로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합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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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합의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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