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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의관계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등을 배상받을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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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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