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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체하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교환적 변경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하자의 치유와의 차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성립 당시에 적법요건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그 요건을 사후에 보완함으로써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된다.
2) 무효행위의 전환과의 구별
처분의 추가. 변경은 동일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된다.
3)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는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는 구별된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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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처분사유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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