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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ⅱ)노조전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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