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大判 1996. 7. 12. 94다37646)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해지 가부]
....

[hwp/pdf]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