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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들어가며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정기승급의 폐지 및 제수당을 정리·통합할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기준의 변경에 의한 임금액의 보류 및 인하의 가능성도 포함해 도입한다. 물론 연봉제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배분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 경영상 필요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먼저 임금액을 인하할 가능성을 수반한 취업규칙의 변경도 단순·명료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사항으로 제로섬 연봉제 외에도 다른 근로조건 개선을 혼재하여 함께 도입하는 경우, 즉 수개의 근로조건이 상호관련성을 지니면서 변경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 개정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관련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임금체계에 비해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플러스 섬 의 연봉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결과가 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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