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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의무검토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Ⅱ.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규정

1 법령요지의 게시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안전표식의 부착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식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ⅰ)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있어 예방조치 ⅱ) 방법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 ⅲ) 장소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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