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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근로자란 원래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정확히 규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정규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의 근로가 보이는 정형성을 알아야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정규근로의 정형성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근로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는다.
- 따라서 주로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일제로 한다.
- 따라서 정규근로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소위 아르바이트)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위 범위에 한정할 수 있겠으나, 최근 레미콘 기사나 캐디 등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는 특수고용자들도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① 동일임금 동일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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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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