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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 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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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 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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