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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연구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연구

1.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예 : 사사(私事)의 공개, 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공표)이나 최근 사이버의 전개와 관련하여 그 이전부터 문제시되던 개인정보의 훼손, 도용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 초상 게재권 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다음의 판례 찾아볼 것 -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모습 등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유명도(有名度)에 관한 개인적 권리이며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본다. 1988.9.9. 서울지판 87 가압 6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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