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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상 권리․의무 관계(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와 공권력행사의 대상인 행정객체와의 권리․의무관계를 핵심내용으로 함)

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당사자라면 사법
☞ 비판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해도, 국고행위, 사법적 형식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사법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공법관계. 그래서 신주체설 등장
② 신주체설(특별법설, 귀속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당사자라면 공법,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당사자라면 사법으로 봄. 독일의 통설. Wolff가 주장.
③ 권력설(지배설, 복종설, 종속설)
: 법률관계가 지배복종적인 관계이면 공법, 대등한 관계이면 사법.
☞ 비판 : 공법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있으며(예; 공법상 계약), 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음(예; 친자관계).
④ 이익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법
☞ 비판 :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모호.
⑤ 검토 ; 공사법을 어느 하나의 학설에 의하여 구별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공익을 추구하면서, 지배복종의 성격이 강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면 공법으로 보면 됨.
2) 공법관계․사법관계 구별의 실익(공․사법 구별의 이유)
① 적용 법리의 결정
: 특정 법관계가 공법관계로 파악되는 경우, 그것은 행정법규 및 행정법 고유의 불문법원리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됨. 그러나 사법관계에는 사법이 적용됨.
② 분쟁시 재판관할 및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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