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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사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 및 경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며 이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지급대상]
경조비 및 휴가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한하며 적용한다.
[ 3개월 미만의 경우는 경조휴가만 부여한다. ]
단 휴직 중 인자, 징계 중 인자[출근정지,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종류]
본 규정의 경조지원은 경조비와 경조휴가,수해(재해)휴가로 구분한다.

제4조[경조휴가]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청원에 따라 일정기간의 청원
휴가를 줄수 있다.
[경조휴가 기간 중 휴일은 경조휴가일수에 포함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회갑 ------------------------------------ 1일
4. 자녀 출산 (남자사원에 한함) ------------------------------------- 1일
5.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
6. 조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 외조부모 또는 외가쪽은 제외 ]
7. 수해,재해 기타 중대한 재해를 입은 경우 --------------------------- 1일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일수

[doc/pdf]경조사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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