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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회의는 부장회의, 부과소장회의, 사업소회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3조【사업소간의 회의】전조 이외에 본사, 지사 또는 각 사업소간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목적, 참석자의 범위와 회의의 방법에 대하여 본사 주무부장을 경유하여 품의한 후 개최한다. 다만, 당해 담당부과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의사

제4조【내용】회의는 각 참석자의 업무에 관한 처리방침의 결정, 처리방법의 연구 또는 업무상의 상호 연락토의에 관하여 협의하고, 해당회의의 기본이 되는 절차의 취급과 안건에 대한 실제의 처리를 내용으로 한다.
제5조【기록 및 보고】회의에서는 간사를 정하고 협의 또는 제안된 안건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며, 수시로 관계부과에 회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의사의 결정은 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경미사항의 결정】의사는 그 사항에 관하여 직접 책임 있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나 의사 등 간접적인 사항에 한해서는 사후에 그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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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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