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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규정


건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 이라 함)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주무부서 또는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자중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무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부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냉․난방기, 가스, 급수 및 승강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5. 시설물의 관리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된 모든 설비의 관리를 말한다.
6.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7.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운영상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8. 표준영업소라 함은 회사 소유의 영업소를 말한다.
9. 건물의 보수라 함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중에 발생하는 하자의 수선 및 보완을 말한다.
10. 건물의 임대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장․단기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1. 건물의 임차라 함은 당사가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쓰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관리책임자와 관리담당자는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하여 모든 시설물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물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건물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냉난방 및 전기, 급수 등의 운영을 규정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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