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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람들이야기

『고려시대의 공녀제도』

하나, 원나라 황후가 된 공녀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고려 무신정권기에 고려는 몽고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되었다. 고려는 1231년부터 1258년까지 30년 동안 몽고와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결국 고려는 몽고의 위협에 굴복하여 강화를 맺게 되었다.
몽고는 고려에 대해 속국에 따른 부담을 강요했는데 달로화적(몽고말로는 다루가치, 복속국의 내정을 감시하기 위해 원에서 파견된 민정관) 주재와 국왕의 친조, 자제의 인질, 백성에 대한 호구조사, 군대 지원과 식량 제공을 통해 원의 군량을 보조 할 것 등이었다.
고려는 원의 요구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마국을 자청했고 이에 몽고는 화평조건으로 많은 공물과 공녀는 요구하였다. 몽고의 부녀공납 요구의 표면에는 몽고가 중국대륙을 통합함에 따라 그들이 획득한 수십만 명의 만자(남송인으로 원나라에 항복한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마련해 준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복자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과 원이 일부다처제 사회이므로 만성적인 부녀자의 결핍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공녀는 얼마나 보내졌는가
고려는 몽고의 공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국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처녀를 징발하여 충렬왕1년(1275)에 보낸 것을 시초로 공민왕 4년(1355)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 수많은 여자를 원나라로 보냈다. 고려는 여러 차례 금혼령을 내리고 처녀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공녀는 주로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처녀를 대상으로 징발하였다. 이 나이의 처녀를 가진 집안에서는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거나 금혼령이 내리기 전에 미리 혼인시킴으로써 고려사회에 조혼의 풍습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다.

기 궁녀에서 기 황후로의 인생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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