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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8년 1년동안 동일혈족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나 임시적인 특례법의 제정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이성동본,동성이본,동성동본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원서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한 이론적 근거임.

수 신 대법원장
참 조 법원행정처장
제 목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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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법의 민주화에 진력하시는 귀 사법부에 삼가 만강의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청원인이 1993.8.16. 법원행정처가 접수번호 12726으로 접수한 동성동본 혈족남녀간
혼인의 신고수리 거부에 관한 기존해석 시정 청원을 통해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제1항 기타 그 위반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혼인신고도 일단 수리되어야 하며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을
민법과 호적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갈파했으나,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심사가 없이 청원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와, 재청원하자 이중청원이라는 이유로 위의 최초의 통지서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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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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