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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홍보대행계약서

이에일 홍보대행계약서

회사의 홍보, 기타 메일발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본 업체 광고대행사 (주)○○○○(이하‘대행사’)은 (주)○○○○(이하‘광고주’)이 위임한 자사 홍보 메일발송건에 대해 아래내용과 같이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광고주가 회사를 광고하기 위한 메일발송을 대행사에게 위임하고, 대행사는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홍보대행업무의 범위]
본 대행사는 광고주가 요청한 광고주 자사 홍보에 관한 메일발송만을 대행 처리해야하며, 광고주가 위임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임의로 처리할 수없다.
메일발송범위는 이메일마케팅으로 가능한 가망고객범위로 한다.

제3조 [홍보대행방법/수수료]
자사가 보유한 수많은 인적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분량의 광고주자사광고메일을 발송하고 광고주가 의뢰한 메일발송 대행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정한다.
(1) 메일발송1건당 20원으로 정하고, 월 평균 30 만 건을 발송하기로 한다.
(2) 광고주가 월 30 만건 초과 메일발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초과 메일발송1건 당 15원으로 인하하기로 한다.
(3) 첫 수수료 지급은 계약 성립 후본 대행사가 지정한 통장으로 선불로 지급해 야 하며, 차월수수료는 차월5일까지 입금을 하기로 한다 .

제4조 [홍보기간]
광고주가 의뢰한 자사 광고 메일발송 홍보기간 약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계약 내용에 따른 홍보대행수수료의 입금 확인 후 메일발송을 한날로부터 4개월로 정한다.
(2) 수수료입금이 확인되면 3일안에 자료를 수집하여 메일발송을 시작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본 대행사와 광고주는 각각 다음의 사항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본 대행사는 광고주가 대금지급을 한달 이상 지체할 경우 광고주에게 대금지급 할 것을 상당한 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때는 별도의 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2) 본 대행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광고업무대행을 제대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 당회차비의 광고대행수수료를 환불해주기로 한다.

(3)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의무 위반 시양 당사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있다.

제6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본 대행사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광고주가 의뢰한 홍보 대행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광고주가 위임 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광고주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7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행사와 광고주는 성의를 가지고 처리한다.
(2) 양 당사자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시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쌍방간 노력을 다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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