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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용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1.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
소재지:

2. 근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3. 직종:

4. 임금:원(단, 당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사이의 휴게시간 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수당 원, 야간수당 원, 월차수당 원, 휴일수당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임금의 기산 : 매월 일부터 일까지 계산하고,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당해월 일까 지 일할계산, 퇴직자는 당해월 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다.

6. 임금지급일 : 매월 일에 지급한다.

7. 근로시간 :: 부터, : 까지

8. 휴게시간 :: 부터, :()

9. 휴일: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10. 연차휴가의 사용 : 하기휴가 및 특정한날(명절, 결근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 할수 있다.

11.정년:만 세가 도달한 달로한다.

12.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정산 할수 있다.

13. 해고: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를 ( )이상 받은 경우.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 )회이상 하였을 경우.
(3) 무단결근을 ( )회 이상 하였을 경우
(4)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손괴시켰을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6) 고객에게 3회이상 불친절하여 고객으로부터 항의를받아 영업에 지장을 끼친 경우
(7) 정기또는 수시 검진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8) 도박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하는 경우.
(9) 사회 통념상 고용관게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hwp/doc/pdf]요식업종사자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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