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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기준

물품 적격심사기준

제정 2001. 2. 12. 계회41301-212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및각 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에 대하여는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무상태 평가방법) ①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
②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 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적격심사 면제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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