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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관리규정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88.7.26 본호개정)
2. 주식의 매입대행 또는 수탁
3. 예탁받은 주식(이하 “예탁주식”이라 한다)의 보관, 관리
4. (78.3.24 본호삭제)
5.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되는 사무(87.9.16 본호개정)
제3조(수탁적격조합) 지주관리업무의 수탁적격조합은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으로 한다.(97.4.1 본조개정)
제4조(업무수탁)
①지주관리업무를 수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고 그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조합의 대표자와 지주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87.9.16 본문개정)
1. 지주관리 위탁신청서
2. (87.9.16 본호삭제)
3. 조합규약(87.9.16 본호개정)
4.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합원(대의원)총회의사록 사본(99.10.22 본호개정)
5. (93.4.8 본호삭제)
6. 기타 필요한 서류(88.7.26 본호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조합의 존속기간으로 한다.(88.7.26 본항개정)
제5조(계약에서 정할 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78.3.24 본문개정)
1. 위탁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88.7.26 본호개정)
3. 주식의 매입대행 또는 수탁에 관한 사항
4. (87.9.16 본호삭제)
5. 예탁주식의 보관관리 및 반환에 관한 사항(99.10.22 본호개정)
6. 당사자의 책임의 한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99.10.22 본호개정)
8.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예탁주식 및 적립금의 조합원별 지분내역의 제출에 관한 사항(87.9.16 본호개정)
10. 조합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99.10.22 본호개정)
11. 조합대표자 변경등 신고에 관한 사항(87.9.16 본호신설)
12. 예탁주식의 양도 및 입질의 제한에 관한 사항(93.4.8 본호개정)
13. 기타 필요한 사항(88.7.26 본호개정)
제6조(규약)
①제4조제1항 제3호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99.10.22 본항개정)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재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88.7.26 본호개정)
2. 조합의 조직 및그 대표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87.9.16 본호개정)
3. 지주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99.10.22 본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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