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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관리규정

주차시설 관리규정

제1조(목적)
000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요령 및 관리요령을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입주민공동의 권리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의 소속원, 입주민, 외부방문객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허용지역)
주차장이라 함은 1동 전면 지상, 지하 및 4동 전면 지상, 지하등으로서 단지내 주차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는 곳을말하며 주차선이 없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신고 및 등록)
입주민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였거나 소유중인 차량의 종류나 번호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등록을 필하거나 등록내용을 변경시켜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등록차량 장부를 정리하고 경비실에 그 내용을알려야 한다.

제4조(등록스티커)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동및 라인이 기록된 등록 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하며 입주민은 이 스티커를차량의 앞유리창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부지 사용료)
1) 입주민이 소유한(객관적인 입장하에서 입주민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포함) 차량으로서 주차를 위해 단지내의공유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1대당 3,000원의 주차시설유지비를 관리비와 같이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세대가 1대의 차량을 초과한 2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에는 추가차량에 대하여 월30,000원의 주차시설유지비를 증액 납부하여야 하며 3대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한 주차시설유지비를 징수하거나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외부차량 주차)
1) 외부인이나 입주민의 친척, 친지등의 방문으로 인하여 특히 야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나관련세대가 사전에 경비실에 객관적인 이해로서 신고 및 통제를 받은 후에 방문객 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경비실에 신고를 하지 않은체 특히 야간에 주차한 차량 및 신고를 하였더라도 장시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경비원은 별표 1과 같은 무단주차차량의 경고문을 앞유리창에 부착하여 해당차량 운전자와 입주민에게 경각심을고취시켜야 한다.
3) 외부차량이 5일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5일 기준 20,000원, 5일초과 1일당 3,000원의 주차시설 유지비를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이 해당 운전자나 관련 세대로부터징수한 후 주차시설유지비로 관리하여야 하며,입주민 공동의 권리 확보를 위해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소속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의승인을 받아 필요시는 관계처에 해당차량의 견인을 의뢰할 수 있다.


[hwp/doc/pdf]주차시설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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