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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감독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4호
개정 2001. 5.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26호
개정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1호
개정 2001. 7.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9호
개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2호
개정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제1편 인허가등

제1-1조(목적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2제35조제51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3제24조 내지 제27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8조제9조제2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3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5.3>
②이 편에서 “예비인허가”라 함은 인허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허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신설 2001.7.19>
④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인허가절차의 구분) 인허가의 절차는 예비인허가와 인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예비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허가신청인은 인허가대상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허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①금감위는 예비인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수 있다.
④금감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인허가의 심사) ①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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