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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用役)의뢰인 甲 주소
성명 인 전화
용역인(用役人)乙 주소
성명 인 전화

※ 용역의뢰인 甲과 용역업자(용역인)乙은 다음부동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用役대상과 用役내용
甲은乙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총액) :
계약금 : 원정은 계약일에 지급한다.(영수함)
중도금 :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한다.
잔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한다.

※필요에 따라 2차 중도금이 필요할때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초用役 수행등
1. 甲은 乙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제2조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하여 乙은 성실과 신의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乙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개괄적내역(진행중인용역내역)에 대하여 甲과 상호의논 할수 있다.
3. 중간보고서는 甲과 乙의 합의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중도금 수령시에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조사 분석보고서는 계약만료시 잔금 수령시에 제출한다.
4. 용역기간은 년월일~년월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이행약정(특약)
1. 乙은 甲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할수 없으며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을 甲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제공한 각종 수집 또는 분석 자료등은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이 ( )일을 경과 할때 마다 용역금액의 5/100씩 지체상금을 甲이 지불할 금액에서 공제후에 지불한다.
4. 甲은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 ( )월 경과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의 가망이 없을 떄에는 甲은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乙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甲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hwp/doc/pdf]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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