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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회운영회칙

번영회 운영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 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사천시 서금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거래질서 확립과 서비스향상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상가로 발전 시키고 지역 개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신뢰받는 상거래 풍토 조성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협력한다.
2. 다시 찾는 관광 팔포 발전을 위해 회원상호간 정보교환 및 대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사천시 서금동 지역에서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본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책임)
본회의 회원은 본 상가 번영회 운영을 위하여 월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관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임원의 선거에 불참, 위임시킨 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1. 본회 회원 탈회 및 제명시는 홈페이지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를 탈회코자 할 때는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할 때는 권고후 불 이행시 제명 처리할 수있다
4.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 시켰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있다.



[hwp/doc/pdf]번영회운영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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