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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증감분에 대한 사용료를 계약 당시 단가로 산출하여 사용료를 증감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본도(청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건물선박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의 재산평가액)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도(청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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