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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칙(안)

학원원칙(안)

제1조 (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은 00 광역시 구동 번지에 둔다.

제4조 (일시수용능력인원) 이 학원의 수강생 일시수용능력인원은 총 명으로 하며 교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강의실





강의실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수료기간과 교과목별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입원자격

제7조(입원) 삭제

제8조(수료) 삭제
제9조(퇴원처분) 삭제

제10조(휴강일) (1)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일


[hwp/doc/pdf]학원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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