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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hwp/doc/pdf]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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